
안녕하세요! 노른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건설업을 시작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전문건설업은 업종별 등록 기준이 대부분 동일하나 업종별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록하려는 면허의 기준을 숙지한 뒤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죠.
물론 1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하(전문건설공사)
혹은 5,000만 원 이하(종합건설공사)라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범위에 딱 맞게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비사업자분들은 개인 혹은 법인 형태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하려 하는데요.
이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부터
어떤 방식이 나에게 보다 유용한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 예시를 무엇인지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법인 인수)가 있습니다.
신규 등록
이름 그대로 건설업 면허를 ‘처음부터’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실적(공사 이력)이 없기 때문에 공공입찰이나 여러 시공사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지만,
초기 비용이나 누적된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통상 서류준비, 자본금 예치, 기업진단 등의 과정을 거치므로
한 달에서 최대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양도양수(법인인수)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을 인수하여,
해당 회사가 지니고 있던 공사 실적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실적이 쌓여 있으므로 입찰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취득 기간도 2주에서 최대 한 달 정도로 짧은 편이에요.
다만 기존 법인의 부채나 잠재 리스크도 함께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충분한 자금과 공사 실적의 필요성이 있다면
양도양수를 통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해요.
반면 막대한 비용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지양하고 싶다면
신규 등록을 택하여 보다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어떤 게 유리할까?

2-1. 개인 vs 법인: 설립 절차와 세금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발급될 정도로 비교적 수월합니다.
세율은 6~45%의 5단계 초과누진세가 적용되어, 매출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높아져요.
또한,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이익금을 개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법무사를 통한 설립등기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수임료 등 추가 비용이 듭니다.
10~35%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세금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 범위가 주주의 출자액으로 제한되는 유한책임이 적용되어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하고, 신용거래 시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신뢰를 얻기 쉬운 편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면허·사업체를 매각할 때, 개인 전환 절차 없이 그대로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2-2.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이 부분은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 규모나 이후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규모 공사나 매출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를 택하는 것이 초기 투자와 절차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매출 상승이 기대되거나 공사를 크게 확장할 계획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유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시 ‘개인 vs 법인’의 선택은
사업의 성격, 자금 투자 능력,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조건 (예시: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를 획득하려면 크게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대표적인 사례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본금 충족
최소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등기부등본 등으로 증명하고,
개인은 실제 자본을 일정 기간 예치해 둔 뒤 기업진단으로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해당 회사(또는 개인사업자)가 공사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등록 절차에서 반드시 요구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법인, 개인 모두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뒤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대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시설(사무실) 구비
건설업 신고를 위한 공간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으로 지정된 장소여야 합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되어 있거나, 시청에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동 오피스를 사용할 경우, 다른 업체와 완전히 구분된 방(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 구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최소한의 통신설비와 간단한 집기가 있어야 하며, 외부 간판 설치도 권장됩니다.
기술인력 확보
회사(또는 개인사업자)가 상시 근무 인원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이들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기술인력은 크게 두 부류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해 건축 관련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자
기술인력이 퇴사하거나 공백 상태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동일 자격 요건을 갖춘 인원으로 보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준비부터 발급 설명을 마치며
이와 같이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 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죠.
다만, 처음 등록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기업진단이나 기술인력 채용 같은 절차가 낯설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칫 서류 누락이나 절차적 실수로 인한 시간 지연,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높은 편이죠.
이럴 때는 전문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사업 규모가 작든 크든, 모든 건설업을 운영하려는 분들에게는 제대로 된 정보와 정확한 절차가 필수입니다.
상황에 맞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고,
등록 기준을 맞춰서 안정적으로 면허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업 시장에서 성공적인 공사 수행과 사업 확장을 이루시길 바라며,
궁금증이나 추가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해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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